OTT, 법률의 품에 안기다.
@_@ OTT라는 개념이 워낙 방대한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Youtube에 SVOD 서비스까지 포괄적인 느낌이고, 방송법 논의에서 OTT는 SVOD 서비스에 가깝다. 1. 드디어 입법 지난 '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전자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2년이 훌쩍 지나서야 가시화되어, 드디어 OTT를 포함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부가통신역무라는 이름표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되었다. 해당 법률에서 OTT 관련하여 추가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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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