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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OTT라는 개념이 워낙 방대한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Youtube에 SVOD 서비스까지 포괄적인 느낌이고, 방송법 논의에서 OTT는 SVOD 서비스에 가깝다.

1. 드디어 입법 

지난 '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는 전자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이 2년이 훌쩍 지나서야 가시화되어, 드디어 OTT를 포함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부가통신역무라는 이름표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되었다.

해당 법률에서 OTT 관련하여 추가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OTT를 포함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통부'에 신고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비디오물 진흥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규제 또는 진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미 OTT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역무로 사업신고가 되어 있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는 부가통신역무로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2. 방송 콘텐츠는? 방통위는 어디에?

상기 법률개정안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만 직접 언급이 된다. 물론, 방통위도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 신고/폐업 등의 경우에 공유받게는 되어 있지만, 그게 전부다. OTT에 얼마나 많은 방송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는데...어찌된 일일까?

OTT 관련한 방송법은 셈법이 훨씬 복잡하다. 방송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해 방송산업은 인허가/소유/경업/내용 각각에 대한 밀도있는 규제가 따르는데 비해서 같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WAVVE, TVING, Netflix와 같은 사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매우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법은 2000년 전부개정 후 20년 동안 주요 변화마다 지엽적 또는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어, 어차피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2019년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유사 또는 동일 서비스임에도 방송서비스와 OTT 서비스 간에 규제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수평규제체계'를 설계했다.


법률안에 OTT 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과 별도의 '온라인동영상제공산업'으로 정의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외부제작자 또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경제상의 이득을 조건으로 각종 콘텐츠를 수집/중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유/무료 관계없음)하는 자이다.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내용심의/내용규제/영업규제/공정경쟁(관련자료 제출과 재산상황 제출) 등 OTT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관련한 토론회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면 방송 콘텐츠가 아닌 경우도 많은데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인터넷매체는 근본적으로 방송 매체와 다르고 동일한 콘텐츠라도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와 방송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기존 매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매체를 기존 개념에 무리하게 포섭해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9.0.16>

 

넷플릭스 등 OTT 방송법 규제 타당할까? 찬반 '팽팽'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넷플릭스, 티빙, 푹(POOQ)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 테두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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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방송법 개정은 오리무중이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방송법을 손대야 한다는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을 통해 OTT를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신고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나름 입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OTT가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는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여, 방송법상 포섭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법률신문, 2022.6.7>

 

OTT 입법, 아직은 부족하다

이제 OTT(Over-The-To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넷플릭스, 웨이브(Wavve), 티빙(Tving), 디즈니+ 같은 OTT가 드라마나 예능 등 여러 콘텐츠 제작의 강자로 부각하고 있다. 과거 OTT

www.lawtimes.co.kr

 

3. 앞으로는...

OTT 관련 법제화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우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기재부의 세재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법적 지위 확보한 OTT..."규제 강화 우려" 웃픈 현실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국내 OTT 업계는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

zdnet.co.kr


더불어 전통적인 방송생태계가 디지털 환경과 결합되면서, 이를 통합하는 법안과 거버넌스에 대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우선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통합방송법을 준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 낡은 방송법 타파·OTT 포함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방송법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17일 한국언론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공동 주최한 글로벌

www.etnews.com

 

[단독] 과기정통부, 방송·OTT→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 추진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방송 및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

www.digitaltoday.co.kr


이전에는 과기정통부에서 방송의 방도 꺼내지 못했을 텐데, 융합의 시대가 과기정통부에 용기와 기회를 주는 듯 하다.
큰 틀의 규제 아웃라인은 과기정통부 안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산업 역시 워낙 다양한 법률이 있어서 방통위가 순순히 밥그릇을 내려 놓을 것 같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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